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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機密區分                                                            □會議  페이지            秘      社外秘          議事錄                           □打合  作成         年    月   日                                                               □出張   會   部   責   任   者   確   作     議 署 認 成   名   者 者   日        年      月     日 (     ) 出   記入手順 時        (      :     ∼       :       ) 席   場   者 1. 題目 所   2. 目的     (要旨)  ------------------------------------------------------------------------------------------- 3. 結論  -------------------------------------------------------------------------------------------   (結果)  ------------------------------------------------------------------------------------------- 4.決定事項  ------------------------------------------------------------------------------------------- 5.指示事項  ------------------------------------------------------------------------------------------- 6. 意見  --------------------------------------------------------------------------------

회의운영규정

회의운영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회의운영에 대한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회사의 정례회의 또는 임원 및 간부회의일 경우 그 주관부서는 총무부로 하며 각 부서별 회의일 경우 주관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일반원칙) ①회의는 각 담당자의 사안 검토 또는 관계자간의 개별연락만으로써 신속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출석자는 가능한 소수로 한정하며, 회의주최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출석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주최자․사회자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 회의를 개시하여 종료 예정시각내에 회의가 종료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록) 의사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회의인 경우, 주최자는 서기로 하여금 의사의 요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자료) 회의주최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1일전까지 출석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사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조(효율적 운영) 회의 주최자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시간) 회의 개최시간은 가능한 업무개시전 또는 종료후로하여 회사의 일상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규정

. 이사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조 (구성)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당사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정기 이사회는 매 ○월 ○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담당이사를 경유, 이사회 개최일 전에 미리 관리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규정 사항 2. 정관 규정 사항 3. 당사 사업계획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방침 4.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기구의 개폐통합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인사 정책, 상벌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중요 자산의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업무운영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의안설정)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설정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이사가 유고시에는 당해 부, 실장 혹은 지명된 자가 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