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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

. 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 비위의 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무단결근 나. 출근지연시간 다. 무단외출 및 무단조퇴 라. 휴가(결근, 지참, 조퇴, 외출등 포함) 기간중 책임직이 지정한 특정행위 금지위반 마. 업무처리지연 바. 업무의 부당처리 사. 당직 불이행 아. 직무명령 불이행 자. 기타 직무태반 위행 차. 직무유기 카. 기타법령 또는 사규위반행위등 성실의무위반 2. 조직내 질서존중의무 위반 가. 허가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 게시․배포 나. 승인없이 경쟁업체의 출입 다. 승인없이 물품의 반출입 라. 기타 조직내 질서존중의무위반 3. 친절공정의무 위반 4.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월 20일이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감봉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해임 해임 (월 15일이상) 견책 견책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견책 견책 감봉 정직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월 5일이상) 견책 견책 - - - 견책 견책 - 견책 감봉 견책 견책 견책 감봉 견책 견책 (월 4일이하) 견책(월 5회이상) - - - - - 견책 견책 - 견책 - - 견책 견책 견책 5.청렴의무위반 가. 금품수수 나. 뇌물전달 6.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당사 위신손상등 행위 가. 회가의 공신력․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나. 허위사실의 유포,(허위진정, 모함등 포함) 다. 회사이익을 해하는 행위등 금지위반 라. 압력, 부당청탁 및 사건청탁 7. 겸직제한위반 8. 업무상횡령 및 배임 가. 공금(공용물품)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