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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선정 평가지침

계약자선정 평가지침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물품 구매 ․ 제조 ,  용역 및 공사 , 위탁연구 등에 있어 계약자 선정 및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당사의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하여 공개입찰로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하며 ,  계약의뢰부서에서 필요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당사의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  기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제안요청서 ’ 라 함은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 2. ‘ 제안요청설명회 ’ 라 함은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3. ‘ 제안서 ’ 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4. ‘ 협상적격자 ’ 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