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선정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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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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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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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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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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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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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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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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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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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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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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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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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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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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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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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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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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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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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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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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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물품 구매․제조, 용역 및 공사,위탁연구 등에 있어 계약자 선정 및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당사의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하여 공개입찰로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하며, 계약의뢰부서에서 필요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당사의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기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요청설명회’라 함은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안서’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제안서 온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평가위원 자동선정 교섭시스템”은 평가위원 등록대장에 등재된 평가위원을 무작위 추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평가기준의 공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설명회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배점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계약의뢰부서장은 제안서 또는 입찰서류를 접수하기 이전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일시 및 장소, 합격점수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평가시 활용되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다만, [별표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 별도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배점 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등 IT관련 사업자 선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업체 및 정보보호 공시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 각각 2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외부 평가위원 등록 및 관리) ① 계약책임자는 계약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외부 평가위원의 활용을 위하여 원내 구성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평가 위원 등록 요청서에 의한 전문가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 평가위원 등록대장에 따라 이를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여 5년이상 해당 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해당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종사한 자
4. 해당 분야 관련기관에서 부서장급 이상의 경력소지자
5. 그 밖에 해당 분야 경력 등이 상기 각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전자제안서의 오프라인 평가 시, 평가위원장은 외부 평가위원중에 호선 하며, 평가위원회를 대표하여 평가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진행을 위하여 계약의뢰부서의 팀장급 이상 보직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외부 평가위원을 참여시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평가위원은 제7조의 외부평가위원 등록대장을 통해 등록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 자동선정교섭 시스템을 통해 구성하여야 한다.
2. 외부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총원의 6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의2.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은 동일한 사업팀에서 추진하는 평가에 년 3회이상 참여할 수 없다.<
2의3.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제3호]와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 수를 가감할 수 있다.
3. 계약의뢰부서장은 외부 평가위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4. 해당사업 팀 내에서 위촉되는 평가위원은 원내 평가위원의 과반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간사와 계약책임자(담당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5. 동항 1호 내지 4호에 기재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보안 등을 요하는 경우 평가계획 수립 시 그 사유와 적용기준을 기재하고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④ 계약의뢰부서장은 평가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 작성, 평가집계 관리 등 필요한 회무 및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간사는 계약의뢰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⑥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진행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직원 및 당사의 청렴옴부즈만을 참관인으로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평가방법) ① 평가위원은 [별지 제3호] 제안서평가표를 작성하고 간사는 전자제안서 오프라인평가시 평가위원의 서명 여부 등을 확인・입력한 후 계약부서로 결과를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는 각 평가위원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평가시작시간 이전에 평가회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2. 평가가 진행되는 장소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는 지정된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3. 평가진행시 평가위원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정된 용도 외에는 유무선 통신장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외부와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평가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부서, 계약의뢰부서를 제외한 직원이 참관인으로 입회할 수 있다.
5.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평가위원장을 보조하며, 제안요청사항의 사전설명 외에 불필요한 언행은 하지 않도록 한다.
6. 평가위원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사별로 동일한 시간 배분을 하여 평가회의를 진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5조의 평가계획 수립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시스템을 통한 전자투찰을 하였을 경우 개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 사업예산(추정가격)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온라인 평가로 할 수 있다.
제10조(점수산정) ① 가격점수산정은 [별표 제2호] 가격점수 산식 에 의한다.
② 최종 평가점수는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최고점수나 최저점수가 2건이상 동일할 경우 동일한 점수 중 1건의 점수만 평균점수 산정에 반영하며, 평가위원의 수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며,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평가결과) ① 계약담당자는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최종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사업자선정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며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 및 가격점수 등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2일 이내(공휴일, 토·일요일 제외)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의 평가계획 수립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격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3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협상) ① 계약의뢰부서장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4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규정 등의 준용) 본 지침과 계약사무처리규칙, 위탁과제 관리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할 수 있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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