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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표시 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포장 및 표시 규정 강하넷 포장 및 표시 규정 문서번호(REV.) Q-302(0) 페 이 지 1/2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2002.02.01 제정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2                     3                     4                     5                     6                     7                     8                     9                                                                           강하넷 포장 및 표시 규정 문서번호(REV.) Q-302(0) 페 이 지 2/2     1.0 목적     5.0 표시방법        본 규정은 제품의 보호 및 식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5.1 제품의 규정된 위치에 KS를 표기한다.     2.0 적용범위        5.2 포장 박스에는 KS규격에서 요구한 사항을 표시한다.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한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용어의 정의          3.1 포장         제품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제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에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3.2 표시         제품의 명칭, 규격, 사양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품에 나타내는 것.     4.0 포장방법              4.1 제품 포장             1)최종제품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규정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한다.             2)운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