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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해외사무소의 조직 운영 및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및 현지 직원 , 현지 임시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칙은 주재국 관련법규의 의무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원의 인사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주재원 ” 은 강하넷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강하넷 소속 직원을 말한다 . 2. “ 현지 직원 ” 은 해외사무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현지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 3. “ 현지 임시직원 ” 은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 4. “ 직원 ” 은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주재원 및 현지 직원을 말한다 .   제 4 조 ( 주재원의 책무 ) ① 주재원은 강하넷을 대표하여 위임받은 해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며 이 규칙 및 주재국 관련법규에 의거 직원에 대한 지휘 ․ 감독 및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주재원은 강하넷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원 관련부서의 통제 하에 해외사무소 연간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및 추진 시행 2. 기타 해외사무소 사업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표이사이 지시한 사항   제 2 장 인사 ․ 복무 및 보수 등   제 5 조 ( 복무의무 ) 해외사무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강하넷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