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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에 따른 입찰 업무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세칙은 물품구매규정에서 입찰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입찰의 구분 ) 입찰은 그 참가자격 요건에 따라 이를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하며 , 물품구매의 투명성 및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 2 장 입찰참가자격   제 3 조 ( 참가자격 )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해 입찰의 목적물과 관련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 조에 규정한 부정당업자가 아닐 것 제 4 조 (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 ①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1 조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제한경쟁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 ① 구매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3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할 수 있다 . < 개정 95. 11. 1>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하고자 할 경우 5 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 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 다만 , 지명대상자가 5 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 ( 제 3 호 서식 ) ③ 지명경쟁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증명수수료 징수규정

증명수수료 징수규정 증명수수료징수규정 강하넷 표준번호 QP 경리21 제정일 1988. 8. 25 개정차수 4차 최근 개정일자 1997. 5. 20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제증명서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증 명 별 수 수 료 비 고 국 문 외 국 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기타증명서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통당 〃 〃 〃 〃 〃 〃 〈본조 개정 95. 5. 1〉 제4조(징수방법)①제증명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②제증명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제증명 발급부서는 제증명서 교부원에 제2항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제증명 신청통수와 수입증지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면제)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의 필요에 의해 신청한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