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노출기준인 게시물 표시

위험성평가표

(강하넷) www.kangha.net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 정비사업소 ㈜ 위험성평가 실시일 : 2012 년 08 월 01 일 공정대분류 : 자동차 수리업 세부분류 : 연마작업 및 판금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 / 노출기준 등 가능성 ( 빈도 ) 중대성 ( 강도 )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2 위험한 표면 ( 절단 , 베임 , 긁힘 ) 그라인더 날에 신체의 일부가 협착될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 414 조 ( 유도자의지정등 )   3 3 높음 (9) 1-1.2   1. 추락 · 충돌 · 협착등의방지 2. 개인보호구착용 ( 보안경 , 방진마스크 , 귀마개등 .) 3. 덮개설치 2. 전기적 요인 2.1 감전 ( 안전전압초과 ) 금속부분에대한접지및당해전로누전차단기접속미실시로인한감전위험   안전보건규칙 제 301 조 ( 전기기계 · 기구등의충전부방호 )   3 3 높음 (9) 1-2.1 1.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설치 2. 폐쇄형 외함 구조 3. 이중절연구조의 도구사용 및 절연용보호구착용 3. 화학 ( 물질 ) 적요인 3.5 고체 ( 분진 ) 작업장내 분진으로인한 환기부족 및 진폐증 유발 안전보건규칙 제 612 조 ( 사용전점검등 ) 1. 청소의실시 2. 분진의유해성등의주지 3. 세척시설등 4. 호흡기보호프로그램시행등 5. 호흡용보호구의지급등 1 2 낮음 (2)     5. 작업특성요인   5.1 소음 작업장소음으로인한소음성난청유발 안전보건규칙 제 513 조 ( 소음감소조치 ) 1. 강렬한 소음발생 시 소음 감소 조치 1 2 낮음 (2)     5.3 진동 진동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유발 안전보건규칙 제 512 조 ( 정의 ) 1. 진동보호구의지급등 2. 유해성등의주지 3. 진동기계 · 기구사용설명서의비치등 4. 진동기계 · 기구의관리 1 2 낮음 (2)     5.8 반복작업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안전보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