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비품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 비품 " 이라 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47 조 규정에 의한 비품중 그 품질 ․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 내용연수가 3 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회사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 조 ( 관리 ) 비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 사용책임자 및 사용자를 둔다 . 제 5 조 ( 관리책임자 ) ① 비품관리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1. 재물조사 2. 손 ․ 망실처리 < 개정 1998.10.1> 3. 유지 ․ 보수 4. 재분배 ․ 재활용의 관리 5. 등재 및 비품관리대장 관리 < 개정 1998.10.1> 6. 폐기 및 불용품 처리 < 개정 1998.10.1> 7. 기타 소관 비품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 1.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 ․ 보수를 할 때 2. 비품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원형변경을 할 때 3. 손 ․ 망실 등의 변상을 할 때 < 개정 1998.10.1> 4. 불용품 처리 및 기타 비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 6 조 ( 사용책임자 ) ① 사용책임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 ②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