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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비품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 비품 " 이라 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47 조 규정에 의한 비품중 그 품질 ․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 내용연수가 3 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회사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 조 ( 관리 ) 비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 사용책임자 및 사용자를 둔다 . 제 5 조 ( 관리책임자 ) ① 비품관리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1. 재물조사 2. 손 ․ 망실처리 < 개정 1998.10.1> 3. 유지 ․ 보수 4. 재분배 ․ 재활용의 관리 5. 등재 및 비품관리대장 관리 < 개정 1998.10.1> 6. 폐기 및 불용품 처리 < 개정 1998.10.1> 7. 기타 소관 비품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 1.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 ․ 보수를 할 때 2. 비품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원형변경을 할 때 3. 손 ․ 망실 등의 변상을 할 때 < 개정 1998.10.1> 4. 불용품 처리 및 기타 비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 6 조 ( 사용책임자 ) ① 사용책임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 ②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물품구매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본 회사 " 라 한다 ) 에서 물품을 구매 ( 제조에 의한 구매 및 수리를 포함한다 )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물품의 정의 ) 이 규정에서 " 물품 " 이라 함은 현금 , 유가증권 ,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교육용 , 사무용 등의 용도 및 종류에 구분을 하지 아니한 일체의 기계 , 기구 , 비품 , 도서 , 인쇄 ․ 출판물 , 소모품 , 원자재 , 유류 등을 말한다 . 제 3 조 ( 구매부서 ) 모든 물품은 총무처 구매과에서 관장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도 구매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물품구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외자에 의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기타 물품의 구매 ( 실험관리과 ), 배정된 실험실습비에 의한 실험실습기자재의 구매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도서의 구매 ( 중앙도서관 ), 보건기자재 및 약품의 구매 ( 보건진료소 ), 인쇄 ․ 출판물의 구매 ( 출판부 ), 유물의 구매 ( 박물관과 미술관 ) 등 특성물품의 구매에 대하여 주관부서가 명확한 경우 2. 긴급구매를 요하는 물품으로 지체없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 회사의 학사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특정인의 기술 , 용역 , 설비나 시장성이 없는 희귀한 물품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구매함이 타당한 경우 4. 각 부서에 배정된 용품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 2 장 구 매   제 5 조 ( 물품구매요구 ) ① 해당 부서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구매에 필요한 각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