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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적산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내규는 강하넷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량 산출기법 및 적정공사비를 계상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본 회사의 모든 시설공사 및 영선공사에 적용한다 . 제 3 조 ( 적용방법 ) ① 이 내규에서 재료량 및 노무량 산출을 위한 품셈적용은 당해년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건축 , 전기 , 기계 , 토목 등의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② 공사비 산정시 공사규모 , 내용 ,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시공과 인력시공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산정한다 . ③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공종의 품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 ④ 소방법 , 화약류 단속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여 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 ⑤ 표준건설기계기준은 별표 1 을 적용한다 . ⑥ 중기사용료 ․ 토량환산계수 및 기타 산출기준은 당해년도 설계적용기준 ( 전라남도 ) 을 적용한다 .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①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② 재료비라 함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 1. 직접재료비라 함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 , 부분 비품비를 말한다 . 2. 간접재료비라 함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가설재료비를 말한다 . ③ 노무비라 함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 1.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