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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책임 및 조직규정

품질책임 및 조직규정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목 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당사의 품질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사 조직 의 체제확립 및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조직체계 당사의 조직 체계는 품질매뉴얼 (KM-9001)  제  0.2 장과 같다 . 4.  책임과 권한 품질 매뉴얼 제  1 장  ( 경영자 책임 ) 4 항과 같다 . 5.  팀장이하의 직무 부여 및 직무 수행 1)  각 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팀원에 대한 직무를 분장 ,  직무 기술서  ( 첨부  1 :  양식  A 101-1) 에 기록하고 직무를 부여한 권한자의 승인을 득하고 원본을 품질경영 팀장에게 통보하여 관리본을 배포 받는다 . 2)  직무 부여는 동일 업무의 중복 공백이 없도록 하고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임의적 해 석이 없도록 한다 . 6.  직무대행 1)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질경영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 2)  품질경영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위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3)  기타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팀장의 직위 순서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 7.  업무승인 및 위임전결 7.1  전결권자는 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임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의 책임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권한을 갖는다 . 7.2  전결권의 대행 (1)  전결권자가 부재 또는 공석일 때에는 차하위자 또는 전결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사후에 당초 결재권자의 후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3)  전결의 표시 방법 ( 예 1)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