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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

① 식별표시 (유첨 식별표시 양식 참조) 1) 품질팀은 부적합 제품은 빨강색으로 표시한다. 2) 생산팀 및 기타 팀은 부적합 의심품에 대하여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3) 이 사항은 공정 및 제품 부적합에도 적용한다. ② 해당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까지 사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격리 보관조치한다 ③ 1) 부적합 통보/보고서 또는 반품증(거래명세표)을 발행한 후 해당팀에  통보한다. 2)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함께 보관한다. 3) CLAME 내역은 1회/월 정리하여 업체별로 통보한다. ④ 부적합품은 내용에 따라 관련팀과 협의 검토하며 필요시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부적합품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1.규정된 요구에 만족시키도록 재 작업 2.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 3.폐기에 의한 처리 4.공급자 반품처리 5.재검사 또는 선별 ⑤ 부적합품의 처분이 생산 중지 또는 공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⑨ 공급자로 부터 수립된 대책 사항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토한다 ⑪ 반송품/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격리, 또는 식별 표시한다. ▶ 성과지표 관리항목 : 고객불량률 ⑫ 부적합품은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동/사용을 금한다. ⑬ 부적합품 발견자/반송품접수자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 부적합 통보/ 보고서를 작성하며 품질관리부는 부적합 식별표를 부착한다.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함께 보관한다. ⑭ 부적합품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경영대리인의 승인으로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1) 규정된 요구에 만족하도록 재작업 2) 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 3) 선별후 폐기(필요 시) ▶ 성과지표 관리항목 : 폐기비용 ⑲ 1) 부적합품의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