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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평가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① 자격인증 대상 선정 첨부 1 자격의 종류 및 인정 요건에 따라 자격요건이 완료된 인원이 대상이 된다. ② 자격인증 승인 자격인증 요건이 완료된 인원은 자격평가표에 의한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한다. ③ 자격부여자 등록 관련부서장의 자격인증 평가결과에 따라 자격인증 검토결과를 재확인한 후 자격부여자를 등록한다. ④ 교육 및 감독 자격인증 대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 및 감독을 시행한다. ⑤ 교육훈련 및 등록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주관 ⑥ 자격평가기록 유지관리  인적자원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2. 용어의 정의 1) 자격인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관련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때 그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회사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격 부여 1) 해당 부서장은 자격인증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이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자격평가표와 자격증 사본, 교육수료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관련자격을 승인하고 경영지원실에 통보한다. 2) 경영지원실장은 관련부서장의 자격인증 평가결과에 따라 자격인증 검토결과를 확인한 후 자격부여자를 등록한다. 3) 경영지원실장은 자격 부여자를 인적자원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관련 문서 1) 교육훈련 절차서(Q-201)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