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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위임이나 전결방법 또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 적 이 절차서는 대표이사의 권한 일부를 위임한 전결사항이나 ,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책임과 권한 전결권자가 처리한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4.  용어의 정의 4.1  위임전결  :  상위권자의 직무권한 일부를 직무 대행자에게 위임하여 위임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4.2  부 재  :  위임자가 결근 ,  출장 ,  휴가 ,  외출 및 장기간 교육 등으로 자기의 직무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5.  전결업무의 효력 이 절차서에 의하여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6.  업무위임 전결 체계 부서별 ,  업무위임 전결 내용은  ( 부표 1) 과 같다 . 7.  업무위임 전결 절차의 특례 7.1  본 업무위임 전결 사항 중 중요하고 ,  이례적인 사항이거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7.2  전결권자가 유고로 인하여 전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 7.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절차서에 의한 위임에 관계없이 별도 지시 하여 처리할 수 있다 .     7.4  업무의 내용이 절차서  2 개 이상의 단위업무를 포함하고 ,  전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상위자가 결재한다 . 8.  전결사항 8.1  결재를 위임받은 직무대행자는 각각 소관업무에 전력하여야 한다 . 8.2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품질관련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경영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 8.3  전결처리 방법은 문서관리 절차서  (QP 0501) 에 따른다 . 9.  협 의 업무위임 전결 사항 중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