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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유지관리 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KA-246 개정일자 2012.02.01 작업환경 유지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   1. 목 적 이 지침서는 ( 주 ) 강하넷 내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용어의 정의 (1) ‘ 작업환경 측정 ’ 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의 폭로정도를 측정 ․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 평가를 말한다 . (2) ‘ 작업환경 관리 ’ 라 함은 환경 및 안전보건의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 ․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 외부 측정기관 ’ 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당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위탁받은 회사를 말한다 . (4) ‘ 유해인자 ’ 라 함은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분진 , 소음 , 조명 , 유해가스 ,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을 말한다 . (5) ‘ 특정 화학물질 ’ 이라 함은 <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제 1 류 물질 , 제 2 류 물질 및 제 3 류 물질을 말한다 . (6) ‘ 유기용제 ’ 라 함은 상온 ․ 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하며 , < 별표 2> 와 같다 . (7) ‘ 개인 시료포집 ’ 이라 함은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 증기 , 미스트 ,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 (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 cm 인 반구 ) 에서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 (8) ‘ 지역 시료포집 ’ 이라 함은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 증기 , 미스트 ,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 (9) ‘ 노출기준 ’ 이라 함은 작업

증거신청서

증 거 신 청 서 사 건 98고단 25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000외 1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등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신청합니다. -다음- 증 인00000 주 소서울 심문사항별 첨 1998년 9월 일 위 피고인(1) 00000 피고인(2)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00000 서울 민사지방법원 oo지원 귀중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