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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관리규칙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회계규정 제 31 조와 제 36 조에 의거 비유동자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범위 ) 이 요령에서 정하는 비유동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형비유동자산 가 . 토지 나 . 건물 다 . 기자재 라 . 비품 마 . 차량운반구 바 . 기타자산 2. 무형비유동자산 가 . 영업권 , 상표권 나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저작권 다 .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 소프트웨어패키지 등 ) 라 . 토지 , 건물 , 기자재 등에 대한 사용권 ( 전세권 등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반출 ” 이라 함은 일상 운행하는 차량을 제외한 물건을 당사가 관리하는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2. “ 손상 ” 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산이 파손 또는 변질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효용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것을 말한다 . 3. “ 망실 ” 이라 함은 자산의 횡령 , 도난 , 분실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산이 당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