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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협정서

(강하넷) www.kangha.net 검사협정서 적용대상 이 협정은 아래 부품에 적용된다 . 적용품명   적용 품번   공급자   수요자   검사협정 구분 신규개발 ( ) 사양변경 ( ) 공정변경 ( ) 기타 ( ) 첨부문서     2. 중요품질 항목 상기 부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품의 중요 검사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그 결과는 문서화 하여 보관하고 수요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통보되어야 한다 . 순 번 품 질 항 목 검사기준 시료수 검시주기 비 고 1           2           3           4           5           6             3. 특기사항 가 . 설계 및 4M 변경시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전통보하고 ‘4M 변경관리 프로세스 ’ 에 의거하여 초도품 재승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나 . 단일 LOT 기준으로 검사 성적서를 유첨 납품한다 . 다 . 본 협정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1 부씩 계인하여 보관한다 .   4. 개정이력 순번 개정일 개정사유 공급자 확인 수요자 확인                                                     끝 .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검사협정서

(강하넷) www.kangha.net 검 사 협 정 서     보안  법규  중요  일반       1. 적용 범위 : 이 협정은  아래 부품에 적용된다.      품 명 :    품 번 :      차 종 :      2. 중요품질항목 : 상기 부품의 중요품질항목 및 관리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공급자는 첨부되는 검사기준서 및 품질관리 공정도 등에서 중점      관리를 한다.     순위 중 요 품 질 항 목 관  리  항  목 비  고     1 외관 검사기준서참조       2 DIM'S 검사기준서참조       3           3. 검사·시험항목 : 공급자는  아래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별도로 지정된                         시기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수요자측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순위 검 사 · 시 험 항 목 시료수 확  인  주  기 비  고     일상 정기     1 외관 전수 전수 -       2 DIM'S n=5 검사기준서 참조       3             4. 설계, 공정변경 및 금형신작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측에게 연락한다.     5. 상기 사항 변경시는  I.S.I.R SAMPLE에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수요        자측 품질관리부 승인후 양산적용 한다.     6. 창고내 입고되는 부품중 협력업체 귀책에 의한 불량 PPM은 하기 품질목표 기준으로        PPM 만족해야함 미달시 매월 품질동향회의시 미달원인에대한 개선대책을 완료시킬수있다.        (임가공: 35PPM이하, 열처리: 2PPM이하, 단품: 1PPM이하)     7. 신규형번에 대한 일진글로벌내 T/O품 및 초도양산 3개월간 중요항목에 대해 200% 검사 후         출고한다.       7-1. 200% 검사기간: 일진글로벌 조립기준 3LOT or 3개월       7-2. 검사항목     : 100% 검사(최종검사, 전수검사)와 동일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