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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지침

연구윤리 ․ 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지침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이 지침은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 연구의 수행 ,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위조 ”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 변조 ” 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표절 ”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