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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관리절차서2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에서 신규 등록 협력업체의 생산능력 ,  기술능력 ,  품질보증 및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서 안정된 제품을 공급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협력업체의 선정 ,  평가 및 등록업체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 ․ 부자재 등 생산에 필요한 물품 ( 설비 ,  장비 , JIG  포함 ) 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사가 인정한 국내 ․ 외 업체 . 3.2  시장업체 당사의 업무상 필요한 원자재 또는 소모품을 제조사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직거래할 수 없어 유통망을 통하여만 구입이 가능한 업체 . 3.3  해외업체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 ․ 부자재의 국내업체 구매가 불가능하여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해 야하는 업체 .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 자재팀 ) 4.1.1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대상 업체를 평가하고 ,   적합성을 검토하여 신규업체를  선정한다 . 4.1.2  신규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항목 ,  방법 및 선정기준을 결정한다 . 4.1.3  협력업체 평가기준 결과를 적용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고 ,  등록변경 및 취소에 대한 관리를 한다 . 4.1.4  협력업체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결정하고  1 회 / 년 평가를 실시한다 . 4.2  관련 부서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품질 부분에 대한 합 ․ 부 판정을 하고 불량율을 산출 한다 . 5.  업무 절차 5.1  협력업체 등록대장 5.1.1  협력업체 등록대상은   원 ․ 부자재 및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5.1.2  신규 부품개발 ,  국산화 ,  다원화 등으로 신규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 5.2  협력업체 등록평가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