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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규정

.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및 수속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전사원에게 품질관리 기법을 보급, 활용시켜 전사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조직화하여 사내표준화를 이룩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도모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기술향상과 신뢰성 확립에 그 목적을 둔다. 3. 업무 분담 3.1. 품질경영위원회 3.1.1. 년도방침및 계획의 심의 확정 3.1.2. 년간 집행계획의 심의 확정 3.1.3. 품질관리 실적평가 3.1.4. 품질관리 감사및 추진에 관한 사항 3.1.5. 사내표준의 심의 의결 3.1.6. 기타 품질관리 실시및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3.2. 품질관리팀 3.2.1. 사내표준화 업무의 주관 3.2.2. 품질경영 계획및 사무의 주관 3.2.3. 품질경영 사,내외교육의 주관및 실시 3.2.4. 품질경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3.2.5. 불만원인 분석및 처리 3.2.6. 검사업무및 검사설비관리 3.2.7. 품질개선을 위한 실험및 연구 3.2.8. 제반표준화의 검토 3.2.9. 품질기술 분임조 운영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10. 품질경영 감사의 계획실시 3.3. 생산팀 3.3.1. 제조공정의 해석및 개선 3.3.2. 작업표준의 개선연구 및 작업원 교육 3.3.3. 품질정보의 전달 3.3.4. 사내 이상 대책의 조처 3.3.5. 공정관리 사항의 기록 및 보관 3.3.6. 제조설비 및 시설물의 보전관리 3.3.7. 기계설비 개선 및 공구관리 3.4. 총무팀 3.4.1. 회사 경영방침 분석및 기획업무 사항 3.4.2. 종업원의 인사, 상벌사항 3.4.3. 회사의 중요기록 편집사항 3.4.4. 회사의 주요문서 작성 및 일반 서무사항 3.4.5. 원부자재의 조달에 관한 사항 3.5. 영업팀 3.5.1. 시장조사및 개척사항 3.5.2. 수주에 따른 판매계획 수립 3.5.3. 품질보증에 필요한 정보입수 및 자료제공 3.5.4.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