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운영절차서 1. 목 적 / 적용범위 사업수행과정에서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 , 무형의 물적 , 인적 , 지적자원이 총 투입되어 얻어지는 것이 성과물이며 그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들은 차기사업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 저장하는 것이 정보화이다 . 정보는 필요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가공 , 정리 , 분류해 놓아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각 팀의 정보화작업을 권장 독려 지원하고 각 팀의 정보화된 지적 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책임과 활용하는 권한이 있다 . 2.2 사업팀장 사업이 종료되면 수행과정에서 파생된 자료를 정보화하여 사업본 부에 제출하고 사업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합정보화자료를 활 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정보화 ① 각 사업이 종료될 때마다 사업팀장은 60 일 이내에 과업수행시 파생된 각종 자료들을 집계하여 분석 , 분류 , 가공하여 정보화 한다 ② 사업본부는 사업팀이 정보화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었 을 때에는 최대한 지원한다 . ③ 정보화된 지적 재산은 회사소유로 하여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본부에서 통제 관리한다 . ④ 사업본부는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계정비를 꾀하고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관련 문서 없음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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