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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하넷) www.kangha.net 근 로 계 약 서   사 용 자 ( 甲 ) 사업체명 연 락 처 소 재 지 근 로 자 ( 乙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임금 ( 연봉제 ) 1) 월급 : 위 월급에는 법정 ( 년 , 월차 ) 수당 , 연장수당 ,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성과금 가 . 업무능력과 업무과실 유무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 나 . 성과급 지급 기준 - 연장 (20:30) 이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 ( 단 ,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 .) - 업무성취도 및 업무태도 - 회사 기여도 3)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성과금에는 범정수당 , 연장수당 (20:30 이후 ), 야간근무수당 기타 회사 임의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통상임금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 일에 지급한다 . 3) 부서별 잔업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연장근무를 한다 .   3. 근로계약의 해지 1)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회사기밀 불법유출에 따른 모든 불이익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3) 무단결근 계속 2 일 이상 ( 지각 , 조퇴 3 회 이상은 결근 1 일로 간주 ) 4)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5) 수습기간 (3 개월 ) 중에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6)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 해고 ) 한다 . - 기준 : 회사에 10

물품구입신청서

물품구입신청서   담 당 검 토 승 인 신       청                   승       신청부서            신청자            일자 : 199   /    /       인                   순 품 목 명 칭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용           도         재고파악     지급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