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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기록관리지침서

업 무 내 용 A. 문서관리       ① 관리/기술표준의 제정 필요성을 아래의 경우에 검토.     1) 업무의 처리절차,책임,권한 등을 명문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제품개발/생산 및 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신기술 및 신기법이 개발되어 적용이 필요할 때     4) 기타 표준화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⑥ 표준번호 부여 및 등록방법.       본 규정 일반사항의 표준분류체계 및 번호체계 참조     ㅡ 서식은 문서목록표에 등록               ⑨ 회사표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정여부를 검토하며 개정은 처음 작성을   실시한 팀/담당이 수행함을 원칙으로한다.     1) 경영지원/환경방침 및 시스템 변경시     2) 조직 및 기능의 변경시       3) QMS 규격의 변경시         4) 관련법규 및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시             ⑩ 제정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사표준개정 등록.     개정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 식별.     ㅡ 필요한 경우 서식은 서식관리대장에 개정 등록             ⑭ 법적 또는 지식 보존 목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보존용으로 비치   할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용"도장을 날인 후 보관하며 보통의 경우   전산 파일을 원본으로 하고 메인서버 또는 백업파일을 보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발송대장

(강하넷) www.kangha.net 문 서 발 송 대 장 문 서 발 송 처 회 수 일자 문 서 명 발송번호 발송처 담당 일자 인계자 폐기 / 보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