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프로세스
■ 개정이력
| ■ 문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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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생산 및 기타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 규제법을 준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2 진동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3 소음진동배출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공장이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3호와 같다.
3.4 소음진동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4호와 같다.
3.5 방음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다른 물체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6 방진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소음, 진동 방지시설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 작성유지
3) 소음, 진동 규제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요구사항
4.2 생산 담당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2) 해당설비 이상 발생즉시 환경부서로 신속연락
3)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환경부서장이 요청하는 업무수행
4.3 설비투자 주관 담당
1)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신규투자, 개조, 폐기시 환경영향 평가실시
2)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투자계획 및 집행시 환경부서와 협의
5. 운영절차
5.1 소음, 진동 관련설비의 설치 및 배출시설/방지시설 이력관리
1) 기존설비
(1) 환경담당은 환경 영향평가 결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환경측면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를 작성하고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설비보전 담당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내용을 이력카드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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