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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관리내규

특근관리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직원의 특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내규에서 특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휴일 및 야간근로 포함)를 말한다. 1. 평 일 …09 : 00~18 : 00 2. 토요일 …09 : 00~13 : 00 ②이 내규에서 단위부서장이란 소속과장을 말하고, 소속부서장이란 처장, 대학장, 대학원장, 부속기구의 장 및 부설연구소의 장을 말하며, 부속기구 중 신문방송사는 주간교수를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부서)특근의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규정은 5급 이하의 일반직원(5급과장 제외) 및 기능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제외자로 승인된 직원은 월 8시간분에 대해서만 이 내규를 적용한다. 제4조의 2(기본시간분)월간 근무일수가 당해 월에 근무해야할 일수의 절반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월 8시간 기본 시간분에 대한 특근수당을 별도의 특근신청서나 특근집계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특근신청 제5조(특근신청)①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을 억제하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특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특근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총무과에 제출한다. , 제 3 장 특근확인 제6조(특근집계표 제출)①부서 과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특근집계표(별첨2)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위부서에서는 특근관리일자(별첨3)를 특근시 마다 작성하여 자체보관 한다. 제 4 장 특근수당 제7조(수당의 계산)①특근수당의 시간급은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하되, 시간급산정(일별)시 1시간 미만은 제외한다. ②직원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 (별지제1호) 직원근무성적평정표(일반사원용)대리-사원 작성구분 : 정기( ),특별( ) 작성일자 : 년 월 일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피평정자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명 ④ 담당직무 ⑤ 총근무년수: 년 월 ⑥ 현소속근무년수: 년 월 ⑦ 현직근무년수: 년 월 2. 평 정 기 준 ․수:탁월하다 ․우:우수한 편이다 ․미:평균정도다 ․양:약간 부족한편이다 ․가:열등하다 평 정 요 소 주 요 착 안 사 항 평 정 등 급 1 차 평 정 2 차 평 정 평 정 요 소 주 요 착 안 사 항 평 정 등 급 1 차 평 정 2 차 평 정 업무지식 및 기술 (30)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수(15) 우(14) 미(13) 양(12) 가(11) 근면 및 협조성 (20) ․동료들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상하간의 신망을 받고 있는가? ․출퇴근상황과 근무상태는? 수(10) 우(9) 미(8) 양(7) 가(6) 판단력 (20) ․건의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현직무에서 발휘한 문제해결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수(10) 우(9) 미(8) 양(7) 가(6) 표현력 (16) ․간단명료하게 조리있게 뜻한바 의사를 표현하는가? ․문서상의 기록은 논리적이며 합리적인가? 수(8) 우(7) 미(6) 양(5) 가(4) 기획 및 창의력 (30) ․조직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가? ․업무개선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방법을 연구 적용하는가? 수(15) 우(14) 미(13) 양(12) 가(11) 신뢰성 (14) ․믿고 직무를 맡길수 있는가? ․표리부동하지 않는가? ․청렴결백한가? 수(7) 우(6) 미(5) 양(4) 가(3) 책임감 (20) ․직무완수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책임있게 직무를 수행하는가? 수(10) 우(9) 미(8) 양(7)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