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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운영 프로세스

1. 제안의 구분 1) 개인제안 개인의 명의로 접수된 제안을 말한다. 2) 특별제안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관리팀에서 특정기간 또는 특정과제를 선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으로 제안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안을 말한다. 2. 제안의 범위 1)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사기(M), 안전(S),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ㅡ 작업의 개선, 사무능력의 향상 ㅡ 수율, 품질의 향상 ㅡ 원가절감 및 낭비의 제거 ㅡ 사고의 예방 ㅡ 판매촉진, 시장확대 ㅡ 설비의 개선 ㅡ 생산일정의 단축 ㅡ 후생 복리시설, 직장 환경개선 ㅡ 기타 회사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ㅡ 인사 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ㅡ 개인의 불평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ㅡ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안과 동일한 내용 ㅡ 상사의 지시된 사항 ㅡ 이미 완료된 소집단의 테마로 해결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 것 ㅡ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 3)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ㅡ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실시가능성이 없는 제안 ㅡ 실시로 인한 역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안 ㅡ 경영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 ㅡ 결과에 비해 실시상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 회사에 재직중인 전 사원으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4. 제안자의 보호 제출된 제안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