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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절차서

교육훈련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 훈련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 전 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배정된 업무에 따라 해당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품질시스템의 유지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 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육 (EDUCATION) 업무수행에 관련된 개념 및 인식, 이론, 지식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3.2 훈련 (TRAINING) 업무수행에 관련된 태도, 실천방법, 요령 등을 전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3.1 공장장 (경영자 대리인) (1) 교육 / 훈련 계획의 승인 (2) 특별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부여 (자격 인증 지침서 QI-1801-Q01) 3.2 품질보증 부서장 (1) 교육 /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주관 (2) 교육 / 훈련의 유효성 평가 (3) 교육 / 훈련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및 사후관리 (4) 특별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증 및 교육훈련 절차 수립. (5) ISO, QS 사내교육의 주관 3.4 해당 부서장 (1) 소속부서의 교육 소요파악 및 교육 훈련 실시 계획 작성 (2) 소속부서원의 직무기술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5. 업무 절차 5.1 교육훈련체계 회사의 교육 훈련 체계는 부표 1과 같다. 5.2 필요성(Needs) 파악 (1) 해당부서장 및 교육담당은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직급별, 업무별로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 한다. (2) 교육 필요성 파악은 부표 1) “교육 훈련 체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설문, 상담, 부서의 요청 등 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한다. 5.3 교육 훈련계획의 수립 (1) 년간 교육훈련계획은 각 부서에서 ‘교육 계획서(FP-1801-01)’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에 통보하 FP-001-02 Rev.1 A4 교육 . 훈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