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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협정서

(강하넷) www.kangha.net   품 질 보 증 협 정 서       갑 : 을 :           ( 이하 갑이라 함 ) 과 ( 이하 을이라 함 ) 는 ( 은 )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적정 품질의 확보와 신뢰성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갑 . 을 상호 및 개별적으로 실 시하는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   다 음   제 1 조 ( 품질보증업무 )   1.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자재에 대하여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보증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 갑이 요구하는 품질은 초도품 생산시부터 요구되는 품질의 수준을 만족하고 더욱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보증해야만 한다 .   2. 을은 전항의 보증에 대하여 을이 구입하는 자재 또는 외주자재의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2 조 ( 품질보증을 위한 실시사항 )   을은 전조의 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어도 별지에 기재한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보증요령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 수주로부터 납품 후의 서비스 (After Service) 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을 보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