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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칙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정관 제 7 조 제 5 항에 의한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당사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감사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 3 조 ( 감사의 대상 )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2.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이사회가 지시한 사항 4. 원장이 요구한 사항 5.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 4 조 ( 감사업무의 독립원칙 )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이하 “ 감사인 ” 이라 한다 ) 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감사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제 5 조 ( 감사의 구분 및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