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정보기술인 게시물 표시

성과평가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인사규정 제 21 조에 의한 조직 및 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 성과평가 ” 라 함은 조직 및 직원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 개인업적평가 , 개인역량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지침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 4 조 ( 성과평가원칙 )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 객관적인 사실 및 관련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피 평가대상의 업무성과 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다 . 3. 평가의 신뢰성 , 공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평가한다 . 4. 전체 평가대상 기간은 1. 1. ~ 12. 31. 로 하며 평가시기 별 분할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 5 조 ( 평가의 구분 ) 성과평가는 조직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업적평가 , 개인이 직무에서 발휘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개인역량평가로 구분하며 , 개 인업적평가결과와 개인역량평가결과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