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오염물질인 게시물 표시

비상사태처리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비상사태처리지침서 1. 목적 공장과 서쪽 경계선으로 인접한 00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00 용량의 집진기 1 대의 분말 폭발로 폭발음과 함께 집진기의 백 필터 터짐 / 오염물질 비산 / 화재 발생에 대한 처리 지침으로 적용한다 .   2. 비상사태 조치인원 , 조직 , 임무    비상사태관리절차서 (EP-08) 별첨 1 “회사 비상사태 조직도” 를 참조한다 . 3. 신고자의 우선 조치사항 및 신고요령 최초로 발견된 인원은 우선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직도의 비상사태 통제자 또는 현장지휘자에게 방문 , 유선 또는 무선으로 6 하 원칙에 따라서 신고한다 . 4. 경보 및 비상사태 조치사항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상사태관리절차서 (EP-08) 의 절차를 준용한다 . 1) 알림 최초 사고 발견자는 사내 긴급대피 경고방송 및 비상연락망으로 신고한다 . 연락 / 통보반은 사내 및 서산시외 관계부처 ( 경찰서 / 소방서 / 환경과 등 해당부서 ) 에 비상 연락한다 2) 대피 인원 / 차량통제반은 현장 인원을 정문 밖 터널로 대피시키고 사고 수습 때까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 3) 방재 소화 / 방재반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화재 방지를 위해서 소화전을 사용하여 물을 폭발현장 주위에 살포한다 . 4) 사고 내용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 / 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한다 . 5) 피해 조사 현장 지휘자는 인명피해조사 ( 고막 손상 / 외상 등 ) 와 재산피해조사 ( 폭발에 의한 유리창 / 설비의 손상 등 ) 를 실시한다 . 6) 오염물질 제거 오염물질 수거 및 제거 - 백 필터 터짐에 의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원인 업체에 인도한다 . 오염 장소 및 설비의 청소 7) 사고 처리완료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 / 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처리 완료를 확인한다 . 8)

환경운영관리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 목    차 -----   1. 목   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 및 권한 5. 환경운영관리 절차 6. 기   록 7. 관련 문서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배 포 처 직     책       성     명       1   서     명       2   3   일     자       4   개 정 이 력 개정번호 개 정 일 개 정 내 용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