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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

(강하넷) www.kangha.net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서   인적사항 성 명   직 번   소속 및 직급 심의주문             이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청구자 : ( 인 )     강하넷 귀하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징계의결서

(강하넷) www.kangha.net 징계의결서 징 계 의 결 서   인적사항 성 명   직 번   소속 및 직급 심의주문             사 유                       상기와 같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 ( 인 ) www.kangha.net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표준 심의 의뢰서

표준 심의 의뢰서 󰠲󰠲󰠲󰠲󰠲󰠲󰠲󰠲󰠲󰠲󰠲󰠲󰠲󰠲󰠲󰠲󰠲󰠲󰠲󰠲󰠲󰠲󰠲󰠲󰠲󰠲󰠲󰠲󰠲󰠲󰠲󰠲󰠲󰠲 작 성 자 의뢰일자 표 준 명 표준번호 상기 표준의 제정을 심의 의뢰 하오니 붙임 내용을 검토하신 후, 심의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일자 심 의 자 서 명 심 의 내 용 양식 XSP 0501-04 주식회사 강하넷 A4(210 X 297)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규관리규정

사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사항은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문화한 것을 뜻한다. 제4조(사규준수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이 국가의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규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5조(적용기준) 회사의 모든 업무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제정 및 개정 제7조(입안) ①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를 입안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규의 종류) 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등을 정한 것 2. 세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 준고 절차등을 정한 것 3. 요령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 제9조(심의) 주관부서는 입안한 사규에 대해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구성된심의회를 구성,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확정) 주관부서는 사규의 적정여부를 심의후 확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다. 제3장 효 력 제11조(법령 등과의 관계)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저촉 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

인사위원회규정

.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 다. 제3조(기능) 인사위원회는 사원의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등에 대해 관련사항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구성) 인사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사담당임원 및 사장이 임명하는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심의사항 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 소집) ① 인사위원회는 매회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사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성원 및 결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9조(의안설명)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설명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총무부장이 담당하며 의사록에는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파일의 다운로드는 www.kangha.net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