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사항은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문화한 것을 뜻한다.
제4조(사규준수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이 국가의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규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5조(적용기준) 회사의 모든 업무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제정 및 개정
제7조(입안) ①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를 입안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규의 종류) 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등을 정한 것
2. 세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 준고 절차등을 정한 것
3. 요령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
제9조(심의) 주관부서는 입안한 사규에 대해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구성된심의회를 구성,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확정) 주관부서는 사규의 적정여부를 심의후 확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다.
제3장 효 력
제11조(법령 등과의 관계)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저촉 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효력의 범위) 사규의 효력은 회사 전반에 미친다.
제4장 관 리
제13조(해석) 사규를 해석함에 있어 사운 개개인의 주관이나 유추에 의한 판단 및 운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사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시엔 주관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사규집의 배부) ① 주관부서는 사규집을 편찬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배부처 및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가. 임원실
나. 각 부서 및 사업소
② 주관부서장은 사규집의 배부처를 사규집 배부대장에 기재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편찬) 사규집을 간행함에 있어 그 내용이 방대, 복잡하거나 동시 편찬이 곤란한 세칙, 요령등은 별도의 권으로 제작, 배 부할 수 있다.
제16조(인수인계) 각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은 소속의 변동시 후임자 에게 사규집을 인계하여야 하며, 직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부서 또는 사업소가 폐지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사규집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취급) 사규집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의 사 전 승인없이는 대외로 반출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사 규 집 배 부 대 장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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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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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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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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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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