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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운영지침

Email : kangha@daum.net 동호회 운영지침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의 동호회 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직원의 근무능력향상 ,  체력증진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동호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 동호회 ” 라 함은 당사 내에서 교양 ,  예술 ,  취미 ,  체력증진 ,  연구조사 ,  문화   활동 등 공통적인 분야의 취미를 같이 하는 직원들이 주무부서 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 4 조 ( 주무부서 역할 )  동호회 관리의 주무부서는 복리후생 담당부서로 하며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주무부서는 당사 내 동호회 운영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며 ,  각 동호회의 등록 및 기관 지원   사항을 검토 ․ 승인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지원이 불가 할 수 있다 . 1.  기존 동호회와 유사한 동호회 2.  식사만 하는 단순친목 동호회 3.  특정 종교 동호회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행사계획이 기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