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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 탈무드 www.kangha.net 대표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남자는 자기 자신의 비밀보다는 타인의 비밀을 한층 굳게 지킨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비밀보다는 타인의 비밀을 한층 굳게 지킨다. 여자는 그와는 반대로 타인의 비밀보다는 자기 자신의 비밀을 더욱 잘 지킨다. - 라 브뤼에르 www.kangha.net 대표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비밀을 남이 지켜주길 바라는가?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비밀을  남이 지켜주길 바라는가 ?  -  라 로슈푸코       www.kangha.net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상임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이 규정은 당사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 이하 “ 상임임원 ” 이라 한다 ) 에게 적용한다 .   제 3 조 ( 직무청렴의무 ) 상임임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 알선 , 청탁 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 알선 , 청탁 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부패방지 , 직무청렴 , 품위유지 및 당사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 4 조 ( 직무청렴계약 체결 및 시기 ) ① 상임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3 개월 이내에 [ 별지 제 1 호 ] 강하넷 상임임원 직무청렴계약서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② 대표이사는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 상임이사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직원의 구분)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직급의 구분) 직원의 직급은 1급:부장, 2급:차장, 3급:과장,4급:대리, 5급:주임, 6급:대졸사원, 7급:고졸사원등으로 구분하며 동일직급에서 갑, 을, 병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2장인사위원회 제5조 (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본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이상 ○인이내로 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이 필요시에 임명하며, 간사는 임사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의 수립, 변경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중요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임면, 승진, 표창, 징계, 해고 관련 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채용과 시험 제7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할 경우 특별 채용할 수도 있다. 제8조 (임용권자) 직원에 대한 임용권 일체는 사장이 가지되 필요한경우 그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