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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감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제규정의 준수 또는 명령,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 평정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고 등의 미연방지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등에 대한모든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감사내용에 따라 회계감사, 건설감사, 조직감사로 구분 한다. 2. 감사성격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 한다. 3. 감사방법에 따라 본사에서의 서면감사, 현지출장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감사의 주관) ① 모든 감사는 회사조직상의 감사부서에서 주관 및 실시하되 감사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장의 명에 의해감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도 주관 및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인력이나, 특수부분의 능력부족이 인정되어 특별히 인원의 충원이나 기능자의 충원이 필요할 때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감사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타 부서의 직원을 임시로 동원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있어서 회사내부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특수한 부문이 있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상임감사로 하며 사장의 명에 의하여 감사를 할 경우 해당부서의 임원이 관리자가 된다. 제2장감사인의 업무와 권한 제5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직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부당하게 누설 혹은 공개하거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제반규정과 지시 및 명령사항등에 의거하여야 하고 증거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부서나 피감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