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수질오염인 게시물 표시

환경측면조사 및 영향평가표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번호   환경측면조사 및 영향평가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공 정 명         평가부서   평가일자   페이지수 / /  / /  / /  /             환 경 영 향 평 가       환   경   측   면 환 경 영 향 분 야 정 상 시 비 정상시 비상시 중 요 도 합 계 등 록   여 부 안 전 ∙ 보 건 수 질   오 염 대 기   오 염 토 양   오 염 폐   기   물 소 음 ∙ 진 동 생   태   계 악 취 ∙ 불 쾌 천 연   자 원 발 생 가 능 성 발 견 가 능 성

법규적용여부결정서(수질)

(강하넷) www.kangha.net 총칙 수질오염물질 법 2 조 규칙 별표 2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40 종 중 해당항목 구리 ( 동 ) 및그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2 조 규칙 별표 3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19 종 중 해당항목 구리 ( 동 ) 및그화합물 등   폐수배출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4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 별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 0.01 ㎥ / 일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미포함 : 0.1 ㎥ / 일 이상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 내지 35 까지의 제조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5 물리적처리시설 , 화학적처리시설 ,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등 해당 없음 / 전량 위탁처리   총량 규제 법 4 조 규칙 제 16 조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 별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다 . 규제대상 및 방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허용기준 법 32 조 규칙별표 9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위탁처리 / 적용 받지 않음   배 출 시 설 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