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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결정서(수질)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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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수질오염물질

2

규칙 별표 2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40종 중 해당항목

구리()및그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2

규칙 별표 3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19종 중 해당항목

구리()및그화합물 등

 

폐수배출시설

2

규칙 별표 4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 별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 0.01/일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미포함 : 0.1/일 이상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 내지 35까지의 제조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2

규칙 별표 5

물리적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등

해당 없음 / 전량 위탁처리

 

총량 규제

4

규칙 제16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 별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다.

규제대상 및 방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허용기준

32

규칙별표 9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위탁처리 / 적용 받지 않음

 

 

 

 

설치허가

대상규모

33조 ①

8조①

규칙 16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허가 실시

 

설치신고

대상규모

33조 ①

8조②

규칙 16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시키는 경우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검토 필요

변경허가

대상규모

33조 ①

8조③

규칙 16

-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누계보다
 50/100 (
특정수질유해물질: 30/100)
 
이상 증설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

    대상규모

33조③

규칙 17

-사업장의 대표자/명칭/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폐수배출량 증/감으로 사업장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폐수를 위탁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시 및 1/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할 것임

 

사업장의 분류기준

영 별표 8

 

배 출  규 모

1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 사업장

2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700~ 2,000/일 미만

3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200~ 700/일 미만

4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50~200/일 미만

5종 사업장

상기 제1~ 4종 사업장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5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35조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치 면제 /

전량 재이용/위탁처리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영제10

규칙 20

규칙21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해당됨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 추후, 검토 후

규칙 제21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처리

1.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만, 시설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 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폐수처리업자 등 에게 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2.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3.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폐수를 제품/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규칙23, 별표10

1.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2.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 추후, 검토 후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37

규칙25,26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변경완료 후,

당해 시설 가동 시 가동개시 신고

전량 위탁처리 / 해당 없음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11

 

1.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운영상 금지사항

38조①

1.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3.배출되는 폐수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전량 위탁처리 / 해당 없음

 

운영기록 보존

38조③

규칙2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
운영일지는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음

배출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à 추후, 검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3년간 보존)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38조④

규칙29

규칙 별표102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2와 같다.

1.수질연속자동측정기
  (pH,BOD,COD,SS,T-N,T-P)

2.적산전력계

3.적산유량계(용수, 폐수)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부과금

41

14~30

규칙33~38

- 15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 19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유기인화합물6.납 및 그 화합물
 7.6
가크롬화합물8.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10.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 18.총질소   19.총인

해당 없음 / 위탁처리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47

32

규칙43,44

- 47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 영 별표 12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환경기술인

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
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1인 이상

4/5
사업장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
인 이상

환경기술인 자체 선임하여 관리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규칙44

[규칙 제44]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

주간점검 실시

환경주간점검표

보칙

환경기술인 교육

67

규칙65~73,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이수

3년마다 1회 이상

à 추후, 검토 후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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