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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지침서

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P-02 개정번호 0 소음진동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2 OF 7                                                                                                                   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관리   2.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운영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의 운영절차는 별첨1과 같다.   2.1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1.1 신설/변경/폐쇄   않아야 한다.   1.1.1 생산팀장은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설, 폐쇄   2.2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용자 및 팀장은 정상적   사유가 발생시, 관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작동 및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을 확인한 후, 설비변경 및     신설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현황과 방지시설에 대한   3. 배출 허용기준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1.1.3 관리팀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별첨 #3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 검토 및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 소음ㆍ진동 발생 현황   4. 측정   2) 소음ㆍ진동 예상배출량 산출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은 자체적으로   3) 방지시설 사양 결정   측정하거나, 자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측정 대행업체에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의뢰한다.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4.2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2 허가 및 변경신고   대 상 측정항목 측정횟수   1.2.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사유를 통보받은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