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P-02 개정번호 0 소음진동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2 OF 7 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관리 2.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운영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의 운영절차는 별첨1과 같다. 2.1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1.1 신설/변경/폐쇄 않아야 한다. 1.1.1 생산팀장은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설, 폐쇄 2.2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용자 및 팀장은 정상적 사유가 발생시, 관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작동 및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을 확인한 후, 설비변경 및 신설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현황과 방지시설에 대한 3. 배출 허용기준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1.1.3 관리팀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별첨 #3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 검토 및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 소음ㆍ진동 발생 현황 4. 측정 2) 소음ㆍ진동 예상배출량 산출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은 자체적으로 3) 방지시설 사양 결정 측정하거나, 자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측정 대행업체에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의뢰한다.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4.2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2 허가 및 변경신고 대 상 측정항목 측정횟수 1.2.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사유를 통보받은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