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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지침서





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P-02

개정번호

0

소음진동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2 OF 7

 

 

 

 

 

 

 

 

 

 

 

 

 

 

 

 

 

 

 

 

 

 

 

 

 

 

 

 

 

 

 

 

 

 

 

 

 

 

 

 

 

 

 

 

 

 

 

 

 

 

 

 

 

 

 

 

 

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관리

 

2.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운영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의 운영절차는 별첨1과 같다.

 

2.1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1.1 신설/변경/폐쇄

 

않아야 한다.

 

1.1.1 생산팀장은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설, 폐쇄

 

2.2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용자 및 팀장은 정상적

 

사유가 발생시, 관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작동 및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을 확인한 후, 설비변경 및

 

 

신설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현황과 방지시설에 대한

 

3. 배출 허용기준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1.1.3 관리팀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별첨 #3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 검토 및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 소음ㆍ진동 발생 현황

 

4. 측정

 

2) 소음ㆍ진동 예상배출량 산출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은 자체적으로

 

3) 방지시설 사양 결정

 

측정하거나, 자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측정 대행업체에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의뢰한다.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4.2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2 허가 및 변경신고

 

대 상

측정항목

측정횟수

 

1.2.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사유를 통보받은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

 

 

소음ㆍ진동

년 1회 이상

 

단, 국가공업단지 지역은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

 

 

 

 

1.2.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는

 

 

별첨 #2와 같다.

 

4.3 자가측정 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5. 시정 및 예방조치

 

 

 

소음/진동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되거나, 배출, 방지시설의

 

 

 

이상발생시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프로세스(TR-SP-05))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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