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지침서 | 문서번호 | P-02 | 개정번호 | 0 | |||||||||||||||||||||||||||||||||||||||||||||||||||
소음진동관리 지침 | 개 정 일 | 2021-09-15 | 페 이 지 | 2 OF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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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관리 |
| 2.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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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환경관리의 운영절차는 별첨1과 같다. |
| 2.1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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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설/변경/폐쇄 |
|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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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생산팀장은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설, 폐쇄 |
| 2.2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용자 및 팀장은 정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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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시, 관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으로 작동 및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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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을 확인한 후, 설비변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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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현황과 방지시설에 대한 |
| 3. 배출 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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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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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리팀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
| 별첨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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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 검토 및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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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ㆍ진동 발생 현황 |
| 4.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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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ㆍ진동 예상배출량 산출 |
|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은 자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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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지시설 사양 결정 |
| 측정하거나, 자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측정 대행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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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
|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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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
| 4.2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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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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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가 및 변경신고 |
| 대 상 | 측정항목 | 측정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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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사유를 통보받은 관리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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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
|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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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 | 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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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가공업단지 지역은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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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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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와 같다. |
| 4.3 자가측정 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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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정 및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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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되거나, 배출, 방지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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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발생시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프로세스(TR-SP-05))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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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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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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