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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서명       직책       목적 유사한 자재가 잘못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을 하며 , 부적합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가 되도록 하며 추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자재의 수입 , 제작 , 고객에게 인도 , 장비 , 검사 , 부적합품의 처분에 있어 해당되는 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 단계에 있어서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 식별 공장에 반입된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공정 중 제품이나 완제품의 구별을 위해 제품의 품명 , 규격 등을 팻말 , 라벨 및 꼬리표 등에 기록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 추적성 제작된 완제품에 불량이 발생시 수입검사에서 제작 ․ 설치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문서에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품 공장에서 제작되어 수입 / 반입되는 자재나 공장에서 제작 또는 조립된 물품을 말한다 . 공정중 제품 공장에서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중에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완제품 완성상태에 있는 제반제품 등을 말한다 .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구매품 및 고객지급품에 대한 제품의 식별 및 추적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합격된 제품만이 제작에 사용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 제품에 대한 추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일보 , 고객지급품 관리대장 등을 관리한다 . 공급자가 제공한 직 ․ 간접 자재에 규정되어진 대로 식별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 식별 표시를 하도록 한다 . 자재가 올바르게 식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