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내규는 강하넷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의 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의 범위 ) 회사의 직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 직인의 종류 )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 2. 대표이사의 인 3. 각 사업부장의 인 4. 각 부속기관장의 인 5. 각 부설연구소장의 인 6. 각 의결기구 , 자문기구 및 합의제 기구장의 인 제 4 조 ( 직인의 형태 및 규격 ) 직인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 에 의한다 . 제 5 조 ( 직인의 인영 ) ① 직위의 명칭에 " 인 " 또는 " 의인 " 자를 붙인다 . 다만 , 법인은 회사명에 " 인 " 자를 붙인다 . ② 정방형의 한글체로 가로로 새긴다 . 다만 , 한글 및 영문 철인은 회사 마크 둘레에 한글 혹은 영문으로 교명을 새긴다 . 제 6 조 ( 계인 ) ① 각 직인과 관련하여 계인을 둘 수 있다 . ② 계인의 인영은 " 계 " 자 밑에 한글로 교명 , 혹은 부서명을 새기되 , 형태는 원통형 , 규격은 가로 1.4 ㎝ , 세로 2.8 ㎝ 로 한다 . 제 2 장 직인의 제작 및 처리 제 7 조 ( 직인의 제작 ) ① 직제 신설 및 변경 , 직인의 분실 및 마모 등으로 인하여 직인을 교부 혹은 재교부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무과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총무과장은 직인 교부의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제작하여야 한다 . 제 8 조 ( 직인의 등록 ) ① 총무과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