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회사의 직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인의 종류)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2. 대표이사의 인
3. 각 사업부장의 인
4. 각 부속기관장의 인
5. 각 부설연구소장의 인
6. 각 의결기구, 자문기구 및 합의제 기구장의 인
제4조(직인의 형태 및 규격)직인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직인의 인영)①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법인은 회사명에 "인"자를 붙인다.
②정방형의 한글체로 가로로 새긴다. 다만, 한글 및 영문 철인은 회사 마크 둘레에 한글 혹은 영문으로 교명을 새긴다.
제6조(계인)①각 직인과 관련하여 계인을 둘 수 있다.
②계인의 인영은 "계"자 밑에 한글로 교명, 혹은 부서명을 새기되, 형태는 원통형, 규격은 가로 1.4㎝, 세로 2.8㎝로 한다.
제 2 장 직인의 제작 및 처리
제7조(직인의 제작)①직제 신설 및 변경, 직인의 분실 및 마모 등으로 인하여 직인을 교부 혹은 재교부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무과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직인 교부의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①총무과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등록처리 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등록된 직인의 내역을 직인등록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직인의 관리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직인을 교부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①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무과에 직인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직인폐기의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직인을 폐기한다.
제10조(직인의 공고)①직인이 등록되거나 폐기된 경우 총무부장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문서로 각 부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된 직인은 공고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 혹은 상실한다.
제 3 장 직인의 사용
제11조(관리책임)직인의 관리책임자는 별표 2에 의한다.
제12조(직인날인)①직인은 직위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직인 중앙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의 경우 직위명칭의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②직인의 관리책임자는 직인사용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직인사용내역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직인을 날인해야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의 경우 해당문서 처리부서의 장은 총무부장을 경유,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그 문서에 날인 하여야 할 직인의 인영을 적절하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5.20)
②제1항의 경우 해당 단위부서의 장은 직인 인쇄용지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인쇄용지가 용도외로 잘못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직인 점검)①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년 1회이상 등록된 직인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점검결과를 직인등록대장에 기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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