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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운영규정

. 연봉제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봉제 적용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3급(대리)부터 1급(부장)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봉제:급여를 연간 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준연봉:급여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4조(연간 총급여의 구성) 연봉제 적용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봉:기준연봉, 상여금, 업적상여금 2. 연봉외:기타수당(자격면허등록수당, 연월차수당, 감독자 수당), 집단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제2장연봉의 운영 제5조(기준연봉 및 상여금) ① 기준연봉은 기본급외 연간 348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통상임금 산출시 기준연봉의 85%를 기준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결정된 기준연봉 월할지급분의 500%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준연봉 및 상여금을 별도로 한다. 1. 휴직: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자의 급여 기준 적용 2. 결근, 출근정지, 정직 등 출근치 못한 기간:일할 감액 3. 인사대기:해당기간 상여금 지급 제6조(기준연봉의 조정) ① 직급별 조정금액 결정:그룹사 및 동종사 급여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을 매년초 결정한다. 단,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할 경우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년도 인사평가(업적:능력=5:5)를 서열화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조정계수와 직급별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기준연봉을 결정한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인원비율 10% 20% 50% 15% 5% 조정계수 1.5 1.25 1.0 0.75 0.5 제7조(기준연봉의 확정) ① 기준연봉의 조정 및 확정권은 해당사업본부장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 및 과장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담당 중역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정은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인원은 대상자의 10%내로 하되 반드시 상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