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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자재업무지침서

1.          목적              본 지침은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가 해외로부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자재 ( 이하 “ 도입자재 ” 라 한다 .) 의 구매 및 납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가 구매하는 도입자재의 구매신청부터 자재창고에 입고 및 출고까지의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의 자재란 국내에서 구입되는 자재를 제외한 당사의 L / C , I / C, 또는 LOCAL   L / C 를 통하여 수입되어지는 구매품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자재관리부서장 4.1.1        발주서를 승인한다 . 4.1.2        모든 도입자재의 발주 , 통관 , 입고 , 보관 , 출고까지의 업무를 총괄관리 할 책임이 있다 . 4.1.3        모든 도입자재의 원가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 4.2              도입자재업무 담당 4.2.1        도입자재 업무담당 ( 이하 “ 담당자 ” 라 한다 .) 은 발주서 작성시 제조의뢰서 상 요구된 사양과 일치하는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4.2.2        담당자는 L / C 개설 시 L / C 상의 내용이 OFFER or ORDER 서와 일치하는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4.2.3        담당자는 각종 비용 발생시 ORDER 번호별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 4.2.4        담당자는 주문에서 출고까지 발생되는 관련서류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