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차량관리 지침인 게시물 표시

차량관리 지침

차량관리 지침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관리하에 있는 차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차량 ” 이라 함은 당사가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차량중 도로운송 차량법상의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 2. “ 차량의 관리 ” 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 사고예방조치 및 정비유지 , 운행에 관한 운영관리를 말한다 . 3. “ 차량의 공용운행 ” 이라 함은 차량을 당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13. 1.30>   제 3 조 ( 관리책임자 등 ) ① 당사의 차량관리책임자 ( 이하 “ 관리책임자 ” 라 한다 ) 는 차량관리부서의 소관팀장으로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을 관리할 직원 ( 이하 “ 관리원 ” 이라 한다 ) 을 지정할 수 있다 .   제 4 조 ( 기록 ) ①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취득 , 폐차 , 정비 , 수리 기타 차량의 이력을 파악함에 참고되는 사항을 계속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② 관리원은 [ 별지 제 1 호 ] 차량운행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5 일까지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 5 조 ( 검사 및 정비 ) ① 관리원은 차량의 운행 및 유지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 ② 관리책임자는 매분기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정비대장과 대조하여 차량의 실태검사를 실시한다 . ③ 차량의 정비는 계속 검사 및 정기점검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④ 차량의 수시정비는 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정비공장에서 실시한다 . ⑤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예방정비 의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