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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성지정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특별특성지정지침서 ① MDT팀장은 고객 또는 내부로 부터 안전특성을 파악한다 1) 신규개발 양산중 부품관련 안전 리스크가 파악될 때 2) 새로운 안전관련 법규, 규제 요구사항이 파악될때 ② MDT 팀장은 안전특성을 특별특성으로 등록한다. ③ MDT 팀장은 안전특성의 확산전개를 위해 필요시 고객 또는 외주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MDT 팀장은 APQP 및 PPAP 절차를 수행한다.  1) 공정흐름도, FMEA(설계/공정)를 실시  2) 관리계획의 수립  3) 작업지침서 및 검사기준의 수립  4) MDT 팀장은 외주업체를 포함하는 PPAP절차를 수행하고 내부 및     고객에게 승인을 받는다. ⑤ 지속적인 모니터링  1) MDT 팀장은 외주공정 및 사내 해당 공정 작업자에게 안전특성에 대한교육을    실시한다.  2) MDT팀장은 안전특성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한다. 3)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측정데이터는 경영검토 입력으로 CEO에게   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고한다.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