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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관리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조직의 활동 , 제품 , 서비스 및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법규 및 기타 요건을 파악하고 등록 ,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관련되는 법규 , 고시 , 지방조례 , 국제협약 등을 환경관리 업무에 반영하고 이의 내용을 파악 ,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책임과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환경관련법규 검토 , 등록 및 승인 2.1.2 국내 및 국제 관련기관의 요구사항 파악 및 검토 2.1.3 국제협약 중 회사와 관련된 사항 검토 2.1.4 기타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요건 검토 2.2 해당팀장 필요시 등록된 최신 환경법규 등록부를 입수 또는 열람하고 이에 따른 업무 , 환경 작업표준의 제 ․ 개정 및 현장 적용   3. 업무처리 절차 3.1 관련법규 제 ․ 개정사항 입수 및 파악 3.1.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 ․ 개정사항을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 3.1.2 환경관련법규 제 ․ 개정사항 및 관련정보 입수 경로는 다음과 같다 . 1)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2) 각종 환경관련 잡지 3) 인터넷 4) 기타 관련단체 정보 3.2 관련법규 승인 3.2.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 ․ 개정사항 및 관련정보를 의사소통 검토서에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 3.2.2 해당팀장은 관련법규 및 정보를 검토하여 검토내용을 기록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 3.2.3 관리부서장은 결과를 확인하고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 3.3 관련법규 등록 및 배포 3.3.1 관리부서장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를 환경법규 등록부에 기록하고 환경법규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주 )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102 제정일자 : 200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