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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 규정

내부품질감사 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 ( 이하 당사 라고 함 ) 에서의 품질 활동이 계획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품질 SYSTEM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함이다 . 2.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품질 시스템의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내부 품질 감사  :  품질 시스템 및 그에 관련되는 활동이 사전에 계획한 사항과 합치 되고 있는가 어떤가 또 이들의 계획된 사항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 이고 독립적인 당사 자체의 조사 활동 .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 4.1.1  품질관리 부서장은 선임 감사원으로써 자체 내부 품질 감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 4.1.2  품질관리 부서장은 내부 감사 시 자격있는 감사원 중 감사원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 4.1.3  내부감사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피감사 부서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 4.1.4  품질관리 부서장은 내부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4.2  내부 감사원 4.2.1  내부 감사원은 내부 감사  CHECK LIST 를 작성 ,  감사를 실시한 후 선임 감사원의 승인을 득 한다 . 4.2.2  내부감사 후 감사 지적 보고서를 작성 피감사 부서에 통보한다 . 4.2.3  내부감사 후 피감사 부서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 4.3  각 부서장  ( 피감사 부서 ) 4.3.1  각 부서장은 내부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대책서를 선임 감사원에게 제출하고 시정 조치한다 . 4.4  경영자 대리인 4.4.1  내부 감사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