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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지침

Email : kangha@daum.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직원의 교육훈련 ( 이하  “ 교육 ” 이라 한다 ) 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되며 ,  직원의 교육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 교육의무 )  전 직원은 회사에서 지시받은 모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제 4 조 ( 교육구분 )  당사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원내교육 1.  전달교육  :  국내외 출장이나 각종 원내 ․ 외 교육훈련 ,  워크숍 ,  세미나 등의 외부행사 참가자 ( 이하  “ 참가자 ” 라 한다 ) 가 획득한 지식을 정리하여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전 직원 또는 특정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주관부서의 주관 또는 위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 2.  신입 OJT 교육  :  신입사원에 대하여 당사의 규정 및 각종 시스템 활용 ,  업무의 이해를 위한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 3.  사내교육  :  공통 소양 및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신청 받아